성신양회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

사회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197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을 시작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토대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상황을 점검 및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양회의 인권경영 원칙은 UNGPs(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1) 국가의 보호 의무 2) 기업의 존중 책임 3) 구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3대 원칙을 지지하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아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원칙
인권경영 관리 조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성신양회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신양회는 조직 내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함께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주요 장소 다수에 리플렛 및 포스터를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Beyond the
Social Responsibility

성신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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