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주식회사

KOR

지속가능경영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및 가치 제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성신양회는 주주에게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의 의결권 행사 채널이 점차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의 소집 통지 및 공고
주주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중앙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임 안건
성신양회는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후보별로 분리하여 상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 1.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2. 행사 방법
    • 자격

      • - 6 개월 전부터 계속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0.5% 이상 보유 주주
      • - 의결권 있는 주식 3% 이상 보유 주주 (6 개월 의무 보유기간 없음)
    • 신청 기한

      • -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직전년도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 신청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7층
      • - 제출서류 : 주주제안 의안 및 제안사유 설명서
      • - 증빙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 3. 회사 거부사유
    • - 최근 3년 내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으로 부결된 내용
    • - 주주 개인의 고충
    •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 4. 내부 처리 절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2023-03-22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의결권 행사 주식수 중
반대·기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제외 주식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율
제 1호 의안 보통 제57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연결 포함) 승인의 건 가결 13,206,627 12,837,955 4,697,865 19%
368,672
제 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가결 13,206,627 12,708,445 4,697,865 19%
498,182
제 3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7,247,871 6,753,288 3,730,831 21%
494,583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3,206,627 11,978,490 4,697,865 19%
1,2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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